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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를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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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09-01 10:33:19 | 조회수 | 75 | ||||||||
내용 |
고객응대업무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 비대면을 통하여 고객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예방·사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폭언은 안됩니다. 사업주도 고객도 함께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해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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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객응대근로자보호.zip [ 855.0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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