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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생활,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예방해요!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2-21 10:15:00 조회수 788
내용

" 심각한 사회문제, 직장 내 괴롭힘 " 


상사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동료의 차별과 따돌림,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근무 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었지만,


기업의 규모나 업종, 민간과 공공에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1. 사용자(회사)의 노력≫


회사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사내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규범화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구성원들이 참여하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분위기가 형성​되고

사내 규범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죠.


2. 최고경영자의 정책 선언


두 번째는 최고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초점을 맞춘

‘반(反) 괴롭힘 정책’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존중 일터 정책’ 등의

정책선언문을 통해 

회사가 이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근로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첫걸음이에요.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 요인 점검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회사는 조직문화, 업무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험요인을 발견하면

적절하게 조치해야 해요.


이때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협의한다면

예방 효과가 더욱 클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2. 근로의 노력≫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알려드릴게요~


1. 직장 내에서 상호 존중하기


자신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를 위해 직급의 상하 관계를 떠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 간에 

상호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요,


욕설로 위협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야” “너” 등의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거나,


성적 농담, 비웃음, 비난 등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2. 상대방 이해하고 공감하기


개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다름에서 오는 서로의 갈등이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항과 절차 등 준수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정책에서 제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항을 숙지하고 지켜야 해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해요.


회사는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직장 내 구성원은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예방과 처리를 위한 절차를 인식한다면,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되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3. 정부의 지원≫


정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문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예방 교육에 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지원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을 위한 지원]


법률 및 제도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심리상담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근로복지넷 EAP ☎ 070-4603-3042


예방교육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유튜브 고용노동부 계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검색


교육지원 상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031-760-7777~7779 / www.keli.kr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과

사용자와 근로자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사용자(회사)의 의무, 예방과 대응 체계 등이 정리되어 

예방은 물론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참고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후의 과정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


'근로자 및 사용자용 맞춤형 교육자료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함께하는 소중한 동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동료를 대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면 될지,


직장 내 괴롭힘 대처에 관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zip   [ 2.16M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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