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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아기 부모 공동육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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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10-16 10:23:39 | 조회수 | 81 |
내용 |
1. 주요 기사 내용 10.14.(토) 매일경제(인터넷), ““한달 900만원? 그림의 떡이죠”...육아휴직 쓴 남편 겨우 이 정도뿐” 2. 설명 내용 정부는 집중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동육아 확대를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 이는 아직도 여성에게 육아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22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71.1%가 여성임 ‘22년에 새로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49.7%를 차지합니다. *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22년 29,041명→ ‘22년 37,885명(+8,844명, +30.5%) * ’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 14,830명(대규모기업 7,455명, 중소기업 7,375명) 올해에는 전년 대비 사용자 수가 91.7% 증가하여 8월 말 기준 16,953명이 사용하였습니다. * ‘22.8월말 8,843명→ ‘23.8월말 16,953명(+8,110명, +91.7%)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영아기 자녀를 공동육아 하는 경우 해당 가정의 기존 소득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즉, 공동육아를 한 경우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부모 합산 첫 번째 달 최대 400만원에서 여섯 번째 달 최대 900만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등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중소기업 비용지원을 위해, ‘22년부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23년에는 중소기업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체인력뱅크’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법률상 부여된 모성보호제도 사용권리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23.4.~) * 첫 3개월 간 매월 200만원 지원(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이후 30만원/월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30%(중소), 15%(중견)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정액으로 변경(1,300만원(중소), 900만원(중견))하여 실질적인 공제액 상향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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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한달 900만원 그림의 떡이죠...육아휴직 쓴 남편 겨우 이 정도뿐(매경 설명 여성고용정책과)_수정.hwpx [ 109.8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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