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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3-04 13:28:12 조회수 811
내용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01

청년 지원 가능 연령 대폭 확대

▶ 기존 : 18~34

▶ 2024: 15~34

· 군복무 마친 모든 청년: 15~356개월까지

· 부사관, 장교 등의 경우 : 최대 3년을 추가한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02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완화

* 구직촉진수당 기준 :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기존 :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받지 못함

*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아르바이트 소득 90만원 > 구직촉진 50만원 수당을 받지 못함

2024 :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1337천 원 아르바이트 소득 90만원 구직촉진 수당 437천원 지급

-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기준 1337천 원)로 정해진

금액에서 실제 얻은 소득만큼 차감 후 수당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 Step1

-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

 ▷ Step2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접수

*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전액 반환, 추가 징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워크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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