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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엄마 아빠 모두에게 힘이 되는6+6 부모육아휴직제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1-12 11:07:11 조회수 53
내용

2024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자녀연령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적용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지원금도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혜택은 더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새롭게 달라진 6+6 부모육아휴직제! 

 

자세한 내용 만나보실까요?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여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아빠의 육아휴직기간 최대 6개월과 엄마의 육아휴직기간 최대 6개월,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한답니다.

 

✅ 지원자격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둔 부모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되는데요,

 

✅ 지원금 – 월 최대 200~450만원, 최대 6개월


첫 달에 지급되는 상한액은 200만 원이지만

부모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50만 원씩 상향해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 지원

​만약 부모가 동시에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째엔 각각 4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세한 지원 금액을 알아볼까요?


• 1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2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3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4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3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5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4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6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여기서 주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통 기간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엄마의 육아휴직은 6개월, 아빠의 육아휴직은 3개월일 경우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3개월만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엄마의 경우 나머지 3개월은 기본 육아휴직급여액(월 최대 150만 원)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엔

근로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엔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상세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누리집을 방문해주세요~

https://www.ei.go.kr/ 

 

혜택이 더욱 늘어난 6+6 부모육아휴직급여제!

더 많은 맞벌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엄마와 아빠가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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