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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등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을 위해~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1-08 10:24:57 조회수 75
내용

직장인 체크 필수!!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만나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달라지는 제도를 만나볼까요? 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7. 안전동행 지원사업 8.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다섯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죠. 여섯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더 많은 근로자의 워라밸도 지키고, 기업 부담도 줄어들겠죠~ 일곱째, 안전동행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202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올해부터는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중소기업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보다 안전한 일터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예요~ 안전동행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투자혁신사업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여덟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이 신설됩니다.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가 감소하고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했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사업주의 경우 건물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난다면 맞벌이하는 근로자의 고민을 덜어줄 수가 있겠죠?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만나보셨는데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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