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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최저임금, 육아휴직 등 모두가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1-05 14:06:28 조회수 64
내용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알아두면 꿀팁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4.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지원 확대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최저 시급은 9,86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고,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니까요, 놓치지 말고 확인하자구요 둘째,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에 지원할 수 있으니,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다면 지원해주세요 셋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월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두루누리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넷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급됩니다. 이렇게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하며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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