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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달라지는 최저임금(시급)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2-13 09:53:18 조회수 70
내용

직장인, 사업주 등 모든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새롭게 조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84일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VS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인상된 240원이 증가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유의사항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아니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 접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국번없이 1350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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