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게시판
제목 |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 당했다면? | ||
---|---|---|---|
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06-07 10:12:12 | 조회수 | 51 |
내용 |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되는데요. 진정신청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www.labor.moel.go.kr 전화상담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출처〕고용노동부 |
||
첨부파일 |
월급을 못받았어요.zip [ 389.66Kbyte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