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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0-13 10:17:04 조회수 68
내용

1. 관련 기사

10. 12.(목) 경향신문, “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 “조심! 안전 제도 매몰, 유물 다치면 OUT 사람 다치면 ‘경고’뿐”

2. 설명 내용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은 깊이 굴착된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이 이루어져 토사 붕괴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환경*이므로 매몰 등 재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고용노동부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19년부터 ‘23년 7월까지 19개소 점검(24회) → 5개소 시정조치(굴착작업 특별교육 미실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발견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15년~‘22년 사망사고 7건 중 사법처분 완료 3건, 재판 중 1건

앞으로도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업무협의를 통해 안전조치 준수 지도근로자 안전보건교육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재해감소를 위한 방안적극 마련·추진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첨부파일 10.12 안전 뺸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였다(경향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 117.94Kbyte ]   다운로드
문화재 발굴조사작업.jpg   [ 245.86K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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