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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 휴일이더라도 그 성질은 각기 다르다.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1-27 10:09:29 조회수 47
내용

근로자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달력의 빨간 날, 휴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휴일은 다 쉬는 날이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휴일이라고 똑같은 휴일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법정휴일의 종류와 각 휴일이 가지는 그 성질 및 차이점을 알아보고, 특히 근로자가 헷갈릴 수 있는 법정 휴일에 대한 의문점을 쉽고 간단하게 Q&A로 풀어보겠습니다.

 

법정 유급휴일, 그것이 알고 싶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 충족한 경우와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등 각 휴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일

법 제정 취지: 연속된 근로에 따른 피로·건강회복 및 사회문화적 생활 향유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1

유급 요건: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법 제정 취지: 관공서가 쉬는 빨간날에 민간기업의 근로자들도 임금손실없이 공평한 휴식권 보장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 30조 제2

유급 요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5.1 근로자의 날

법 제정 취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이 이날을 기념하고 연대의식 고취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유급 요건: 소정근로일과 겹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유급

 

Q. 일요일도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가요?

A.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에서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시행령 제30조 제2)

* (이유)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 취지를 인정해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

 

Q.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20221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으며, 아쉽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주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 ’20.1, 30~299: ‘21.1, 5~29: ’22.1

 

Q.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체공휴일도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한편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도 있으며, (‘휴일대체라 함) 이렇게 휴일이 대체된 경우에는 원래의 대체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로 보지 않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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