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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이 먼저”…재취업 지원과 병행키로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1-07-29 09:40:22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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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등에 적극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대책으로 여성의 고용 유지·확대를 통한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월부터 범부처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 속한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와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과제를 위한 작업반에서 마련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으로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공급 감소는 예견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다.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2019년 기준 60%, 57.8%였다. 오이시디 평균은 각각 65.1%, 61.3%로, 한국은 OECD 37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33위와 31위이다.

여가부는 먼저 일하는 여성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여성이 결혼·출산을 해도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맞춤형·원스톱 서비스는 일하는 여성에게 노무·법률 지원, 경력 개발· 관리, 돌봄정보 제공 등을 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과학기술 분야 등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업종 특화형 모델’과 지역·업종과 상관없이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반형 모델’ 등 두가 지 모델로 개발 중이다.

정구창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집중해 왔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 먼저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재직 여성의 고용 유지 지원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도 확대한다.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아이티(IT), 디자인, 빅데이터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유망직종분야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늘린다. 새일센터는 올해 164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2600명 수강)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175개 과정(2800명 수강)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이 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기간 2년 이상(현재 3년 이상)인 여성과 근로계약을 맺으면 인건비의 15∼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여성 청년·청소년의 이공계 진입 지원, 여성창업자 발굴, 여성기업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 기획조정실장은 “경력단절 이후에는 서비스업 분야로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선 청년들이 이공계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 설계지원 등을 검토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도 고숙련·고부가가치 유망직종 분야의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으로 틈새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 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돌봄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돌봄취약계층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인 업종의 노동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 인력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에 앞서 저평가된 가사 노동의 가치 개선, 공정한 보상 등 가사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모델 개발을 검토한다.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제도도 내실화한다. 여가부는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제한 기준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의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가족친화인증에 대해선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이 인증 뒤 3년 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배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한부모, 재혼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재혼가정 세대원이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재혼가정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나오는데 개선 뒤에는 ‘부, 모, 자녀’로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 사회적 편견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 부모와 저소득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1인가구 고독, 고립을 막기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고용 강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자녀돌봄 부담 해소를 통한 저출산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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