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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가 알아야 할 직장 내 의무교육 #2편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0-25 11:18:26 조회수 137
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2%에 해당합니다.

장애 발생 원인의 80%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함께하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공감대를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교육은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방식은 대면교육, 원격교육, 문화체험형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하면 되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다양한 자료도 확인 가능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 틀림이 되지않도록

모두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 서 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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